어뷰징 규제정책

2022.08.30 개정 v.14

1. 어뷰징의 의미

어뷰징이란 코드플로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코드플로의 서스 운영을 방해함으로써 코드플로와 광고주, 그리고 코드플로의 다른 사용자(마케터)에게 피해를 주는 일체의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

2. 금지하는 구체적 어뷰징 사례

(1) 광고주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치는 행위 광고의 효과와 관계없이, 맹목적으로 광고주의 콘텐츠를 클릭하게 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 실행+회원가입하게 하고, 연락처를 접수하게(이하 ‘광고행위’) 함으로써, 광고주의 광고비를 소진시키는 행위로서 아래의 행위들을 포함합니다. ① 광고주 콘텐츠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광고하는 행위’. ② 광고주의 콘텐츠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인터넷 커뮤니티(카페, 블로그, SNS 등)에 ‘광고행위’ ③ 광고주의 콘텐츠 제목을 잘못 알거나 모르는 상태에서 콘텐츠를 조회하도록 유도하는 ‘광고 행위’ ④ 의미 없이 맹목적으로 클릭 수 등을 올릴 목적으로, 타인과 공모하여 품앗이처럼 진행하는 상호 간 ‘광고행위’ ⑤ 의미 없이 맹목적으로 클릭 수 등을 올릴 목적으로, 콘텐츠 사용자가 제어할 수 없는 환경에서의 팝업창을 이용해 클릭을 유도하는 ‘광고행위’ ⑥ 의미 없이 맹목적으로 클릭 수 등을 올릴 목적으로, 동일한 IP 또는 동일한 디바이스(PC, 스마트폰) 등에서 반복적으로 시도하는 ‘광고행위’ ⑦ 광고주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전혀 구매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 CPA 참여형 연락처를 접수하도록 하는 ‘광고행위’ ⑧ 광고주가 연락처와 함께 요구한 항목들을 거짓으로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광고행위’ ⑨ 동일한 연락처를 반복적으로 접수시키는 ‘광고행위’ ⑩ 광고주의 유료 제품 또는 서비스를 공짜로 무료체험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시켜서 연락처를 접수시키는 ‘광고행위’ ⑪ 광고주의 앱을 실제로는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광고행위’ ⑫ 앱 설치자의 재실행률이 현저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여러 광고주의 앱을 반복해서 발생하는 ‘광고행위 ' ⑬ 현금이나 상품, 또는 비금전적 무형의 혜택을 대가로 지급하는 ‘광고행위' ⑭ 광고주 콘텐츠에 맹목적 관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포함하여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문구 또는 이미지를 사용한 ‘광고행위’ ⑮ 광고주의 콘텐츠와 전혀 상관없는 콘텐츠를 발행하여 노출량 및 조회 수 등을 극대화한 뒤 본 내용을 변경하는 방식의 ‘광고행위’. 일명 ‘수광’, ‘수정 광고’ ⑯ 광고주의 콘텐츠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동영상으로 노출량 및 조회 수를 극대화한 뒤, 합당한 광고효과를 일으키지 않는 무의미한 클릭·설치·참여를 유발하는 ‘광고행위’ (2) 광고주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 ① 음란, 도박, 폭력물 등이 있는 유해 인터넷 커뮤니티 웹사이트 ‘광고행위’ ② 인터넷 커뮤니티 웹사이트에 무분별한 광고를 시도함으로써 해당 커뮤니티 관리자 또는 회원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광고행위’ ③ 뉴스 또는 커뮤니티 웹사이트 등에서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콘텐츠에 무분별하게 스팸성 댓글을 달아 타 사용자들을 불쾌하게 하는 ‘광고행위’ ④ 광고주의 경쟁 브랜드 커뮤니티에 ‘광고’ 하여 광고주의 명성을 저하시키거나 브랜드 가치 훼손 등의 피해를 입히는 ‘광고행위’ ⑤ 광고주의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페이지, 네이버 모두(modoo.at) 등 광고주의 각종 웹사이트 및 SNS 채널을 위조해 광고주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광고행위’ ⑥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거나 광고주에 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광고주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시키는 일체의 ‘광고행위’ ⑦ 광고주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문구 및 이미지를 이용한 '광고행위' ⑧ 저작권 또는 초상권을 위반하는 자료를 이용한 ‘광고행위’ ⑨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등 각종 소셜미디어 및 SNS 매체 상에서 타인을 사칭하여 광고하는 일체의 ‘광고행위’ (3) 코드플로의 다른 사용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① 기만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코드플로의 다른 사용자를 속이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써 코드플로의 다른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체의 행위 ② 다른 사용자가 정성 들여 작성한 콘텐츠(콘텐츠, 카피라이팅, 랜딩 페이지 등이 해당함)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자신의 광고에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용자를 불쾌하게 하는 행위 (4) 코드플로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① 코드플로가 ‘광고하기’ 유효성 검증을 위해 필요한 각종 자료의 요청에 대해 불응하거나 자료를 거짓, 왜곡, 조작하여 허위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② 코드플로 서비스의 운영 또는 광고 효과 유지를 위해 연락을 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시 뚜렷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행위 ③ 광고주가 금지한 단어를 사용하거나 게시를 금지한 사이트에 콘텐츠를 올리는 등 ‘광고하기’ 시 광고주의 요청 사항들을 지키지 않는 행위 ④ 블로그, 페이스북 페이지, 네이버 모두(modoo.at) 등에 다른 사용자들이 코드플로의 공식 홈페이지 또는 SNS 채널로 오인할 사이트를 구축해 운영하는 행위 ⑤ 코드플로의 사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코드플로의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광고행위 시스템 등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시스템을 교란하거나 공격하는 일체의 행위 ⑥ 코드플로에 의해서 블랙리스트 유저로 분류되어 활동이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2, 제3의 휴대폰 번호, 타인의 정보 등의 기만적인 수단을 통하여 코드플로의 사용자로 활동하는 행위 ⑦ CPA참여형 광고하기의 경우, 본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고객정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고객을 대신하여 광고주에게 제공하는 행위 ⑧ 코드플로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소란이나 논란을 야기하는 행위 ⑨ 코드플로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는 행위

3. 어뷰징에 대한 징계

코드플로의 데이터 분석 결과 또는 타사용자의 신고에 의해 전 2항에서 정하는 어뷰징 사례가 발견될 경우 코드플로는 해당 사용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누적된 포이트 전액 소멸 (2) 코드플로 서비스 이용정지 1회 발견 시 1주간 이용정지 / 2회 발견 시 1개월간 이용정지 (3) 코드플로 서비스 영구적 이용정지 ① 어뷰징 사례가 3회 이상 발견될 경우 ② 3회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어뷰징 수법이 매우 의도적이고 악의적이어서 개선의 여지가 일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광고주의 경제적 이익, 브랜드 가치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민, 형사상의 조치 어뷰징 행위로 인해 코드플로나 광고주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어뷰징 자체가 관련법 또는 코드플로 ‘마케터 광고정잭’ / ‘어뷰징 규제정책’을 위반하는 경우, 코드플로는 해당 사용자를 대상으로 민, 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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