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터 광고정책
2022.08.30 개정 v.14
마케터는 코드플로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캠페인 활동을 하되, 마케터 광고정책을 준수한다. 부정한 캠페인 활동으로 인해 ‘회사(코드플로)’와 광고주, 코드플로의 서비스 이용자인 개인 마케터를 포함한 제3자 등에게 명예 및 이미지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단계별 서비스 정지와 영구 정지가 될 수 있고 포인트 지급 거절 및 포인트 전액 회수를 할 수 있다. 또한 부정행위를 통해 심각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 책임을 물 수 있다.
1. 광고성 정보 게시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카페, 블로그, 페이스북 그룹 등의 ‘제3자 소유의 플랫폼 게시판 형식’에서 광고하는 경우 법률 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1. 누구든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려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별도의 권한 없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여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의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2.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게시 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인터넷 홈페이지’란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카페, 블로그, 페이스북 등 광고성 정보를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 형식의 모든 곳을 의미하고, ‘광고성 정보 게시’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비스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이러한 게시판에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인터넷 카페, 채팅사이트 등에서 쪽지를 통해 마케팅을 하는 경우나, 모바일 메신저 등에서 광고를 전송하는 경우 등에도 사전 수신 동의를 받아야 하며, 모든 매체에 예외는 없다. 단, 별도의 권한 없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여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의 경우, 즉 로그인을 하지 않거나 별도의 인증 과정 없이 바로 누구나 게시글을 올릴 수 있는 경우에는 사전 수신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 그러나 별도의 권한 없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여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의 경우라도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광고성 정보에 대한 게시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여서는 안 된다. - 특히, 마케터는 코드플로 광고하기 카테고리와 동등한 유형의 커뮤니티에 광고할 경우,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쳐 동종업계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2. 광고성 정보 전송
문자메시지, 이메일, 카카오톡 등으로 전송하여 광고하는 경우 법률 제50조의(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재화 등의 거래 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 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전자적 전송매체란 유선전화, 휴대전화, 팩스, PC, 태블릿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정보의 전송이 가능한 모든 매체를 의미하며, 전자적 전송매체로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은 부호∙문자∙음성∙화상∙영상 등 제한이 없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름과 연락처, 이메일과 같은 개인정보는 고객의 동의에 의해서만 수집되어야 한다. 마케팅 용도로 고객 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도 이 점을 숙지해야 한다. 연락처와 이름이 없이 메일 주소만 수집하더라도 고객의 활용 동의가 필요하다. 광고성 정보 전송의 방법으로 광고할 때에는 메일이나 메시지의 제목에 ‘(광고)’를 표기해야 한다.
3. 유효 포인트 전환과 어뷰징 금지
- 마케터가 정당한 광고로 쌓은 포인트는 캠페인 타입별에 맞는 검증 기간을 거친 뒤 유효 포인트로 전환된다. CPA 참여형 캠페인의 경우 상담 절차를 거쳐 무효 처리되거나 유효 포인트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광고주가 원하는 캠페인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케터 입장에서는 보유 포인트가 많더라도 인출 가능 캐시로 전환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광고의 내용과 부합되는 콘텐츠로 광고 내면 효과를 높이고 더 많은 유효 포인트를 쌓을 수 있게 된다. - CPA 참여형의 경우 마케터가 보유하는 고객의 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광고주에게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어뷰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로 분류한다. - 기타 금지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뷰징 규제정책’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채널별 광고지침
A. 네이버 밴드 밴드를 이용한 광고 시 밴드장 혹은 공동 리더와 사전 협의를 거친다. 승인 절차 없이 곧바로 가입 가능한 밴드라도 광고하기 전 밴드장과 협의를 통해 광고할 수 있다. 마케터는 밴드장과 협의한 뒤 광고하기를 할 경우에도 밴드 내의 광고 기준을 준수한다. 또한 게시글 작성 형태가 아닌 채팅창에서 광고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광고 표기 지침을 따른다. 광고하기 시에는 본인 명의로 가입한 ‘내 계정’으로만 활동한다. B. 블로그 네이버와 다음, 티스토리, 워드프레스 등에서 개설한 블로그 및 유튜브 채널 SNS 채널 등을 이용하여 광고하기 시 '광고하기 활동을 하면서 해당 광고 ‘업체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문구나 이미지를 게시글 하단에 고지하여야 한다. - 블로그에 코드플로 캠페인 링크 삽입 시 자동으로 생성되는 썸네일을 통한 광고하기 외에도 URL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로 광고가 가능하다. - HTML 편집이 가능하며 설치형 블로그로 분류되는 티스토리 블로그, 워드프레스 등을 활용하여 CPA 참여형을 광고할 경우 블로그 포스팅 본문에서도 연락처 접수가 가능하다. C.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SNS 채널로 광고할 때는 자신이 운영하는 계정과 광고 시스템을 활용하여 광고를 진행할 수 있다. 페이스북 광고와 카카오스토리 채널을 통해서도 광고할 수 있다. - 타인이 운영하는 채널에 광고할 때는 플랫폼 운영자의 동의를 거쳐 광고한다. - 채널별 광고 수칙을 준수하여 광고하되, 이용자들의 호응을 유도하는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다. 단, 광고 내용 관련 콘텐츠를 광고주의 의도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거나 광고 내용을 허위, 과대, 과장, 왜곡해서는 안 된다. D. 문자메시지∙이메일 등 -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메일이나 메시지의 제목에 ‘(광고)’를 표기해야 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 정책 준수 사항
마케터가 코드플로에 등록된 캠페인을 광고하기 위해 작성한 게시물에 해당 캠페인에 대한 “추천/보증 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추천, 보증의 정의 마케터 개인이 사용해 봤거나 체험하고 상품/서비스의 효능, 효과, 성능이 좋다고 인정/평가하거나 구매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으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추천, 보증에 해당하므로 광고주에게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표시해야 한다. - 경제적 이해관계의 정의 현금, 상품권, 할인권, 적립금 등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거나 상품 무료제공, 무료 대여, 할인 혜택 제공 등의 경우가 대표적으로 해당한다. 또한 협업, 공동구매 진행을 통한 수익 배분이나 동업과 같은 고용관계 등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문구는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추천, 보증 등의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 - 밴드, 블로그, 지식인, 카페, 웹사이트 커뮤니티 등의 예시 A. 게시물 제목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광고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한다. 예시 : (광고)ㅇㅇ전기장판 써서 난방비 아꼈어요~ ㅇㅇ전기장판 써서 난방비 아꼈어요~(광고) B. 본문 내용 첫 부분에 광고 등으로 표시한다. C. 본문을 마무리하고 끝부분에 표시한다. “이 글은 코드플로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아 작성되었습니다.”라고 텍스트 혹은 이미지를 통해서 고지한다. - 유튜브, 틱톡, 아프리카TV 및 개인 방송 등의 영상 플랫폼 예시 A. 영상 위 배너에 “유료 광고 포함” 표시한다. B. 영상 우측 상단에 “광고” 표시한다. C. 제목에 표시한다. 예시. (광고)지만 만족해서 써보고 추천하는 ㅇㅇ후기!! - 소셜미디어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트위터 A. 페이스북 개인 계정, 페이스북 그룹,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개인 계정, 인스타그램 사진,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트위터 개인 계정 본문 게시글 첫 부분이나 마지막 부분에 #광고(샵광고)를 넣어 표시하거나 사진/영상 등에 #광고를 표시한다. - 고객에게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함에 있어 부적합한 위치는 아래에 해당한다. A. 콘텐츠 전반에 “광고”표시가 되어있지 않고, 더 보기 등의 추가 액션을 클릭해야만 확인이 가능한 경우 B. 게시물 본문의 중간에 표시하여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 C. 게시물 댓글에 표시하는 경우 D. 별도의 제2~3의 페이지를 통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경제적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표시한 예시 A.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음 B.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았지만 솔직한 후기 C. 수수료를 받았음 D. 대가성 광고 E. 광고 F. 해당 제품(상품)을 광고하면서 코드플로로부터 수수료를 받았음 - 경제적이해관계표시 예외 광고비를 사용하여 국내.외 광고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 시스템에서 콘텐츠에 “광고”, "Sponsored”와 같은 광고 표시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별도로 표시할 필요가 없다. 추천/보증에 따른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의 핵심은 소비자가 쉽게 찾고 광고인지 아닌지를 ‘인지’할 수 있도록 본문의 내용이나 근접한 위치에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다.
6. 병원 및 의료 캠페인 광고 시 주의사항
-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병원 및 의료 광고 콘텐츠는 가능하다. 다만, 병원 및 의료 광고 콘텐츠 시 광고주인 의료기관이 제공한 병원 광고 문구와 이미지만 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수정하거나 가공할 수 없다. - 치료 후기(경험담)의 경우 카페, 블로그 등 어떠한 매체에서도 후기(경험담) 광고를 할 수 없으며, ‘대가성 게시물’ 임을 표시하였더라도 불가하다.
7. 금융분야 광고 캠페인 광고시 주의사항
금융소비자보호법, 이른바 금소법 내 "표시광고법" 제정에 따라 금융 분야 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 적용범위 A. 직접판매업자(금융 관련 기업) “대법원 2003두 8296 판례”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은 광고 시 ① 각 금융업에 해당하는 내부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업권에 따라서는 ②협회(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등 광고 사전심의 기능이 있는 협회)의 사전심의도 광고 콘텐츠 및 랜딩 페이지에 “광고 심의 필”을 표시하여야 함. - 판매대리중개업자(보험총판, 대리점 등) “대법원 2003두 8296 판례” 금융상품 판매 대리·중개업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를 할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직접판매업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함. 만약 직접판매업자가 다른 2개 이상의 금융상품이 포함된 광고인 경우, 해당 직접판매업자 모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함. 온라인 매체를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광고에 직접판매업자의 확인을 받았다는 표시를 해야 함. - 업종 및 적용 상품 A. 모든 보험 상품 리모델링 보험(2021년 9월부터 적용), 운전자 보험, 태아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B. 모든 금융 상품 주식, 투자상품, 대출 등 투자와 관련된 모든 상품 C. 제외 상품 – 상조서비스 - 책임소재 A. 광고주에게 실책이 있는 경우 광고주가 광고 소재, 랜딩 페이지에 대해 각 협회로부터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디비 밸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심의기관에서 광고주에게 책임을 묻게 되고 시정 조치를 받게 됩니다. B. 마케터에게 실책이 있는 경우 마케터가 심의필을 받은 광고 콘텐츠 소재나 랜딩 페이지를 활용하지 않고, 마케터 개인이 임의로 판단하여 진행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광고주 책임이 되며 광고주의 손해액에 대해서는 광고주가 디비 밸류 마케터에게 손해배상 청구 혹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자료
금융 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전문 손해보험 광고 선전에 관한 규정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